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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기본 14,000원(추가: 자동차 1대당 2,000원)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8. 개인인 경우 :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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