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1.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2.「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