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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15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35호])
구비서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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