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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대장 생성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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