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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2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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