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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허가 10,000원, 신고 5,000원  
관련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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