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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별지10])
구비서류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진동저감대책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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