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소재지변경 : 26,500원, 그외 : 9,300원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6호)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 허가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허가사항변경신고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