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4항 제6항)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제1항 제3항)
구비서류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