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허가신청시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 경허가 신청시
- 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허가신청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