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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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별지 8호)
구비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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