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