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