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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산지전용(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 7호, 제17조 제2항)
구비서류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2.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3.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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