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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건축물관리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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