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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건물번호판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6,700원)  
관련법령
1.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별지 제5호))
구비서류
-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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