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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인감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600원  
관련법령
1.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
구비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4.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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