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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혼인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대법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구비서류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7.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8.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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