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2제2항 후단)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제7항 [별지 17호의2])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종료)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제1호 : 신고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제2호 : 신고인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제3호 : 유출지하수 이용용도

※ 이용계획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 및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