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종료)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제1호 : 신고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제2호 : 신고인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제3호 : 유출지하수 이용용도
※ 이용계획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 및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