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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48호])
구비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자산평가액보고서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년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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