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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골재채취허가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6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2조 및[별지11])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 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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