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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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업보육센터입주기한제한 (양양·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제11조) |
입주개시일로부터 3월이상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 연장 가능 | 존치 | ||
2 |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기한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0조) |
입주승인 통보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 존치 | ||
3 |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융자신청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존치 | ||
4 | 중소기업육성자금대상 및 사업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 사업 등 | 존치 | ||
5 | 중소기업사업자금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양양군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제5조) |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인 | 존치 | ||
6 |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금반환 (양양군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제14조) |
타지역 전출, 융자목적외 사용시에는 융자금 반환 | 존치 | ||
7 |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받은자에대한 사후관리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받은자에대한 사후관리) |
필요시 융자받은 기업에 대하 여 지시·감독할 수 있음. | 존치 | ||
8 | 발전소주변시설물의사용 허가및제한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시설물의취득 및관리운영조례제6조) |
발전소주변 시설물의 사용 허가 제한 규정 | 존치 | ||
9 | 발전소주변지역의융자 대상사업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 조례제2조) |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 존치 | ||
10 | 시장의사용허가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청 | 존치 | ||
11 | 시장이용자의신고의무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 |
사용자는 주소변경, 사용권의 상속, 시장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시 등에는 그 사항을 신고 | 존치 | ||
12 | 시장사용허가취소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9조) |
사용자가 일정한 규정사항등 을 위반하였을 때 등 | 존치 | ||
13 | 시장사용권의양도금지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7조) |
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 존치 | ||
14 | 창업보육센터입주대상 자격제한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로 규제 받고 있는 자, 휴· 폐업중인자는 입주신청 대상 에서 제외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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