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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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을관리휴양지폐지 및 구역변경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4조) |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폐지 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음 | 존치 | ||
2 | 마을관리휴양지내의 행위허가및제한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6조) |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 공작 물의 설치,물품의 상행위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 야 함 | 완화 | 물품판매 및 상행위허가 등 제한 규정을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완화 | 99. 7. 29 |
3 |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 취소 및 권리양도제한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8조,제9조) |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나6월 이내 정지하고 사전 승인없이 권리를 타안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존치 | ||
4 | 마을관리휴양지의지정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3조) |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기간 등 공고 | 존치 | ||
5 | 마을관리휴양지의위탁관리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5조) |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체결(1년) | 존치 | ||
6 | 마을관리휴양지청소비 및 시설사용료의환부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14조) |
이미 납부한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함.단,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 예외 | 존치 | ||
7 | 체육관사용허가우선순위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6조) |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2인 이상일 경우 군수는 우선 순위로 허가 | 존치 | ||
8 | 실내체육관사용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9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에는 사용을 불허 | 완화 | 판단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2000. 7. 21 |
9 | 실내체육관사용료의 반환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16조) |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때 50/100을 반환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미반환 | 완화 | 납부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 을 경우 이를 반환하 지 않는 것은 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반환 | 2000. 7. 21 |
10 | 온천수공급계약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3조) |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사용량, 이용기간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존치 | ||
11 | 온천수급수정지및제한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5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 급수 사용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등 | 존치 | ||
12 | 급수장치의검사및보수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6조) |
필요시 급수권자는 계량기 검침 및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존치 | ||
13 | 온천수사용위반자에대한 처분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7조) |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 | 존치 | ||
14 | 양양군실내체육관시설 사용허가 (양양군실내체육관 조례시행규칙제3조) |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존치 | ||
15 | 관광개발민자유치대상 사업기준 (양양군관광개발민간자본 유치촉진단설치운영규정 제7조) |
신규관광지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시설등 관광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