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
1 | 문화관사용허가의취소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8조) |
허가목적 위반, 천재지변등 으로 사용 불능시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 존치 | ||
2 | 문화관위탁운영자권리양도금지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22조) |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게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존치 |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2000. 7. 21 |
3 | 문화관사용허가신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5조) |
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 | 완화 |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전 5일전까지 로 완화 | 20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