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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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급수공사승인및수수료선납 (양양군수도급수조례제6조)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승인을 받아야하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함 | 완화 | 행정의 편의적이므로 후납, 분납가능토록 개선 | 2000. 7. 31 |
2 | 급수중지·폐전신고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
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 이거나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등 | 존치 | ||
3 | 정수처분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
사용료요금 2월이상 미납부시, 급수를 도용한자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등 | 존치 | ||
4 | 과태료처분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 |
사기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등 | 존치 | ||
5 | 급수장치철거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
승인없이 급수장치를 한 자 | 존치 | ||
6 | 특수가압시설의설치운영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 |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존치 | ||
7 | 수도사용자등의관리상의 책임의무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1조) |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여 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 책임 으로 함 | 완화 | 상수도의 오염 및누수 를 방지할 책임의 1차 적 책임은 군수에게 있음에도 이를 수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폐지 | 2000. 7. 21 |
8 | 급수정지및사용제한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 |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급수의 제한 및 정지 | 존치 | ||
9 | 급수공사의시행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및제2항) |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며,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 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함 | 완화 |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 위탁 시공케하여 신속한 급수공사 추진 | 2000. 4. 2 |
10 | 급수공사대행업허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 받아 야 함 | 완화 | 허가제를 지정제로 변경 | 2000. 4. 2 |
11 | 급수공사의직권시행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저 한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없이 직권 시행 | 존치 | ||
12 | 특수가압시설의가압료징수 (특수가압시설의가압료징수) |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 | 존치 | ||
13 | 급수표시부착의무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39조) |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 구에 급수표시 부착의무 | 존치 | ||
14 | 소규모급수시설취수원의 보호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 및 관리조례제4조) |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함. | 존치 |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개정 | 99. 10. 4 |
15 | 소규모급수시설점검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제6조) |
마을공동관리협의회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함 | 존치 | ||
16 | 급수공사대행지정신청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3조) |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 완화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 이 가능하거나 불필요 한 신청서류 감축 | 99. 12.3 |
17 |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 (양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6조) |
2년 | 존치 | ||
18 | 급수대행업정지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2조) |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로 공중에 손해시 신고의무 위반 규정위반이나 업무상 지시 위반 | 존치 | ||
19 | 급수대행업지정취소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3조) |
시공기술 자격의 취소 지정요건에 미달 보증금을 기한내 예치하지 아니한 자 | 존치 | ||
20 | 대행업무에관한조사보고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0조) |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을 보고 | 존치 | ||
21 | 급수대행업자의보수책임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5조) |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함 | 존치 | ||
22 | 급수공사대행업자보증금 예치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8조) |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에 300만원 예치 | 완화 | 일이내 보증금 예치 는 시일이 촉박하므 로 10일로 완화 | 99. 12. 3 |
23 | 급수대행업자보증금반환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8조4항) |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 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음 | 완화 | 60일동안 군예치는 부당하므로 10일이내 로 완화 | 99. 12. 3 |
24 | 급수업종조정 (양양군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정제7조) |
기존 급수업종보다 상위 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 변경된 업종 으로 조정 |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