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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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재산의사용허가제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한 경우,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존치 | ||
2 | 행정재산의사용허가기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
허가기간은 3년 | 존치 | ||
3 | 잡종재산의유상및환수조치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
대부한 재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태만 으로 재산가치가 감소 하였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환수조치 |
존치 | ||
4 | 토석채취목적의재산에대한토석채취료부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외에 토석 채취료 부과 |
존치 | ||
5 | 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 산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2항) |
대부료, 사용료 요율 산정시 농지소득금액 및 토지시가 표준 액을 기준으로 산정 |
완화 | 산정기준이 법적 기준이 없어 판단이 모호하므로 토지 평가가격으로 산정 |
2000. 1. 19 |
6 | 잡종재산의대부료또는 사용료요율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 |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25/1000 |
완화 |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평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 |
2000. 1. 19 |
7 | 잡종재산의대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물건의 표시, 대부료 산정조서 등을 작성 제출 |
존치 | ||
8 | 공유재산대부료의납기설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 |
존치 | ||
9 | 군유재산교환시서류 제출의무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 행규칙제14조) |
인감증명서, 교환증명서 등 | 완화 | 불필요한 서류 징구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
2000. 5. 12 |
10 | 수입증지판매인의승계신고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4조) |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존치 | ||
11 | 수입증지판매인의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 완화 |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 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폐지 |
2000.7. 31 |
12 | 수입증지판매인자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7조) |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
완화 |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99. 12. 9 |
13 | 수입증지판매인의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신고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1조) |
사유발생일 10일전까지 신고 |
완화 | 10일전까지 신고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 | 99. 12. 9 |
14 |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7조제1항) |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음 |
폐지 |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
99. 12. 9 |
15 | 수입증지판매인의결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8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 존치 | ||
16 | 선박에대한신고의무 (양양군세조례제35조) |
선박취득시, 매도 또는 멸실시 30일이내 신고 |
완화 | 동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로 폐지 |
99.7. 29 |
17 | 군유재산소유권이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2조) |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 |
완화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 |
99. 3. 25 |
18 | 공유재산대부및사용허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0조) |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신청 조서, 인근지 임대실태 조사서를 등을 검토하여 처리 |
완화 | 불필요한 인근지실태 조사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민원처리의 간소화 |
99. 3. 31 |
19 | 은닉공유재산신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
보상금 지급시 신고서, 인감증 명서 및 각서 첨부 제출 |
완화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고 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
2000. 1. 19 |
20 | 공유재산매수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9조) |
물건의 표시, 매매승락서, 토지 대장 등을 첨부제출 |
완화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
2000. 5. 12 |
21 | 기부체납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
물건의 표시, 기부의 목적을 작성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을 첨부하여 신청 |
완화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
2000. 5. 12 |
22 |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청구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
세입세출외 현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 제출 |
존치 |